법조계의 민낯, 그리고 마라톤의 끝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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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을 하다 보면 끝까지 완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을 보는 것. 그런데 요즘 법조계를 보면 그 끝맺음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법조계의 민낯, 그리고 마라톤의 끝맺음

얼마 전, 법무부 장관이 특정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검찰 내부의 기강 확립 차원에서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보다 더 흥미로웠던 건, 그 현장에서 검사들이 보인 행동이었다. 재판 중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치 이해관계가 얽힌 듯 일사불란하게 일어나 나가버린 모습은 일반인인 내 눈에는 무척 낯설게 느껴졌다.

대한민국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 성향을 떠나, 절차적 정의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스스로 절차를 무시해버렸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를 던져준다. 한겨레의 보도를 보면, 이들의 퇴정은 특정 증인의 증언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아쉽다. 법정은 감정을 실어 나르는 곳이 아니라 논리와 증거로 싸우는 곳이지 않은가.

사실 이런 집단 퇴정은 법조계에서 전례가 없던 일은 아니다. 과거에도 특정 재판에서 검사들이나 변호인들이 항의의 표시로 퇴장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주로 재판부의 편향적인 진행이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였다. 이번처럼 증인의 증언 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퇴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증언은 법정에서 검증되고 반박되는 것이지, 자리를 박차고 나갈 이유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그런 행동은 법정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마라톤에 비유하자면, 이런 행동은 마치 30km 지점에서 ‘코스가 마음에 안 든다’며 레이스를 포기해버린 것과 같다. 완주를 목표로 훈련해온 선수라면, 어떤 변수가 있더라도 끝까지 달려 결승선을 통과하는 게 맞다. 물론 코스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럴 때는 주최 측에 항의하고, 다음 대회를 준비하면 되는 것이다. 중도에 레이스를 박차고 나가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입지와 신뢰만 깎아먹을 뿐이다.

내가 몇 년 전 처음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했을 때 일이 떠오른다. 30km를 넘어서면서 다리에 쥐가 나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경험을 했다. 그 순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정말 컸다. 하지만 옆에서 달리던 아마추어 선수 할아버지가 “지금 포기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 천천히라도 끝까지 가야 해”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속도를 늦추고 호흡을 가다듬어 끝내 완주에 성공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의 감격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그 경험 이후로 나는 어떤 일이든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접하면서 문득 법조인들의 전문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 그들은 사회의 마지막 방파제이자, 공정함을 수호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판단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감정에 휩쓸리거나, 단체 행동을 통해 항의하는 것이 일상화된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에 대한 신뢰는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다.

법조인의 전문성은 단순히 법률 지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냉철함을 유지하고, 절차를 존중하는 태도가 진정한 전문성이다. 미국의 한 판례에서 ‘법정은 전쟁터가 아니라 진리를 찾는 실험실’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 말처럼 법정은 감정의 격돌이 아닌 이성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공간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법정이 감정의 전쟁터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사실 이런 문제는 비단 법조계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어떤 조직이든, 어떤 직업이든, 구성원들이 절차를 지키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잃으면 그 조직의 미래는 어두워진다.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일은 우리 모두가 되돌아볼 거울을 하나 제시해준 셈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회의 도중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직원이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 직원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런 행동은 동료들의 신뢰를 잃고, 조직의 협력 문화를 해친다. 결국 그 직원은 고립되고, 회사도 손해를 본다. 이처럼 절차를 지키는 것은 개인의 성숙함이자 조직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다.

물론 나는 법조계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그들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공식적인 절차와 규칙을 지키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내부에서 더 성숙하고 원칙적인 문화가 자리 잡게 된다면, 그것이 피해자에게도, 국민에게도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법조인들도 결국 사람이다. 실수도 하고, 감정에 치우칠 때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반성하고 개선하느냐이다. 마라톤에서도 기록이 좋지 않았을 때, 다음 대회에서 더 열심히 훈련해 만회하려는 의지가 있는 선수가 진정한 선수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 법조계가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만약 이런 분쟁 상황에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법적 문제에 휘말렸을 때는 더욱 그렇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을 마무리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느낀 점을 정리해보면, 결국 어떤 일이든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중도에 그만두는 것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끝까지 가서 마무리를 지을 때, 비로소 평가받을 자격이 생긴다. 마라톤이든, 사회생활이든, 그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